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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2018년 결혼·출산 지원금'을 연중 신청 받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제회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간 총 3495명에게 9억 66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억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7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결혼(출산)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올해부터 결혼·출산 지원금이 각각 10만원씩 증액돼 결혼지원금은 건당 40만원,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가까운 지사·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복지 하나로 서비스) 신청 등으로 하면 된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결혼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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