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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김영록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추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품목별 지원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유통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전년 설에 비해 6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 한우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화훼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화훼, 과수, 한우·인삼, 외식 등 분야별 보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화훼 분야는 화훼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신설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올해 3만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과수는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가운데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 고령자 '과일섭취+식생활교육' 사업도 실시해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에 선정된 상품에 대한 홍보 지원,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또 인삼제품은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24억원이었던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올해는 74억원으로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 원재료와 함량 확인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적합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도 부착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며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영록 장관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설명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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