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급등,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고, 보증금과 임대료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이는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100)]은 지역별로 50% 이상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경우 현재 환산보증금 기준 4억원까지만 보호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6억1000만원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상가 임차인의 약 95% 수준까지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셈이다.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이들 조치는 바로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도 2월부터 내놓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1월 중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이달 중 꾸리고 오는 9월께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을 내놨다.
TF에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현행 5년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재건축이나 철거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 보호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등록·영업규제를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도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 영세성 등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점포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기존의 '전통산업보존구역'(전통시장·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을 포함해 '상업보호구역'을 신설, 입지제한을 더욱 강화한다.
현행 2단계(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인 입지규제를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개편하는 것이다.
복합쇼핑몰도 현재 의무휴업이 적용되는 기업형 수퍼마켓과 같이 월 2회 휴무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같은 복합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는 휴무 대상에 제외된다.
편의점, 수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 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한다.
2월1일 출시하는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은 업력 7년 이내인 소상공인이나 창업·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최초 1년간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1년 이후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중소기업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2월에 신설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의료 부담으로 새지 않고 내수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불공정 구조를 같이 해소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가맹점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