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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입점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성 높인다

앞으로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의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 선임방법, 관리비 내용 및 공개 방법, 회계감사 방법,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 및 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대규모점포 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된 결과, 관리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갑질이 발생하곤 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점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5월 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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