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부처의 올해 핵심 정책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성과 공유'다.
이는 전체 일자리의 88%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저축·소비를 늘려 내수 활성화와 성장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금액으로는 5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금이 일자리 우수기업들에게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기존에 지원 여부를 평가할 때 기술성(30%), 사업성(40%), 경영능력(30%)을 봤다면 올해부터는 일자리평가 부문(20%)을 신설하고, 기술성(30%), 사업성(30%), 경영능력(20%)을 모두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평가에선 고용증가율 등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직원복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근로 환경, 우리사주제도나 스톡옵션 등을 통한 임금상승,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도 함께 판단키로 했다.
혁신창업과 성장을 돕는 '혁신모험펀드'도 2조6000억원 규모를 올해 안에 조성키로 했다. 2022년까지 이 펀드 규모는 10조원까지 늘린다.
혁신모험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모태펀드내 혁신창업펀드(2조원)와 산업은행, 성장금융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통해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배분제'와 기업이 성과급, 주식 등을 직원에게 분배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내달까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현금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 기본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발의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정의를 법제화하고, 해당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각종 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약속어음을 폐지하기 위해 우선 약속어음 발행 억제, 어음 축소 유인 강화,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등 약속어음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기술·신서비스 중심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지역특구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