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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목소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올해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택배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첫 설립 인정을 받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고용직 종사자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현재 약 230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3권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근로기준법 등 개별근로관계법은 그 입법 방식과 적용범위와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반면, 노동조합법과 사회보험 관련법 등은 지금 즉시 입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전혀 움직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적극적인 행정해석과 행정지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행정해석과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통해 지금 당장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권한 남용을 규제하자는 것.

실제 이와 비슷한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 정규직 전환 기준,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 채용방식 및 임금체계, 전환시기 등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김종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규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며 "정부가 헌법상 노동조합법 취지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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