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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노동자 입증 책임 완화… 산재승인 9% 증가

지난해 산재노동자에 대한 산재승인이 전년보다 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국 6개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2016년 보다 8.8%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뇌심혈관계질병(10.6%p)과 정신질병(14.5%p)의 승인율이 10%p 이상으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상승한 것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여러 조치에 기인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현재 연간 9만 여명의 노동자가 산재승인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까다로운 산재의 입증문제로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는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돼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한 올해 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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