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자수첩]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받아야



올해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이 신년 초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일부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안착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청와대 핵심참모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동안 한 쪽에서 정부와 민간의 움직임들을 씁쓸하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최저임금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이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혹은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사실상, 장애인은 최저임금 제도 밖에 위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법 조항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독소조항'인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 폐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저임금 해소를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장애인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정부는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