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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 우수 사업장으로 최초 인증

정부가 직거래 인증제를 통한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를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 20개소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1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인증 받은 사업장에게는 홍보·마케팅비가 지원되고 참여 농업인 교육, 소비자와의 소통 활동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직거래 사업장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직거래 인증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키울 계획이다.

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를 일반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거래 인증제를 통해 로컬푸드와 직거래를 선도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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