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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아파트 화재때 탈출형 대피시설 '살리고119' 눈길

-탈출형 화재 대피시설 이용해 자력 탈출 가능

아파트 화재시 탈출형 대피시설.



'살리고119' 적용 평면도.



최근 잇따른 화재 사건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화재는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화재가 나면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대피 유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층아파트 화재의 경우 사다리차도 닿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유독가스 때문에 비상구 등을 이용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때 탈출형 대피시설인 '살리고119'가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를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살리고119'는 기존 대피시설의 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고층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안전성, 대피용이성, 유지관리성 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현행 건축법에는 화재를 대비해 4층 이상인 건물에는 비상계단과 대피공간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상황시 피난 경로가 막혀있어 탈출이 불가능할 수 있고, 대피 공간으로 피난하더라도 내부온도 상승,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살리고119'는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외기노출 탈출형 화재대피시설'로 이웃집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 입주민간 분쟁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없다. 또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별도 구획돼 화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차단될 수 있다. 대피시설로의 기능성과 실제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였다는 평가다.

탈출형 대피시설 '살리고119'를 이용한 대피 방법은 방화문을 열고 별도의 외기 공간에 설치된 '살리고119'(외기노출 대피시설)에 머물러 구조를 기다리거나 본체 바닥면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내려 소방장비에 의해 구조가 가능한 층까지 탈출할 수 있다. 또 지상까지 탈출도 가능하다.

'살리고119' 기술담당자인 김용주 본부장은 "기존 하향식 피난구와는 다르게 외기 공간에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대피공간 만큼 내부가 확장되는 장점이 있으며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평균적으로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만드는데 가구당 170만~180만원이 소요되지만 '살리고119'는 150만원 안팎이면 설치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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