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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중 절반이 '돼지고기', '배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3만 개소를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 3951개소(4715건)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위반 유형에 따라 '거짓표시' 2522개소(2999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429개소(17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억100만 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99건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산으로 272건, 멕시코산을 국산으로 142건, 호주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건이었다.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멕시코산·호주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 원산지를 위한반 사례가 26%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가 25%로 뒤를 이었다. 이어 쇠고기 12%, 콩 5%, 닭고기 4% 순이었다.

업종별 위반 비중을 살펴보면 음식점이 56%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2%, 가공업체 9%, 노점상 3%, 슈퍼 2%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업체수는 전년도인 2016년에 비해 7.8% 감소했다. 원산지 위반업체 수가 감소한 원인은 과징금·의무교육 등 강화된 제도 시행과 취약분야 집중 단속으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게 농관원의 설명이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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