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23일부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프랜차이즈(대리점) 5곳 중 1곳은 불공정 거래를 하나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불이익제공 행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등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대리점법을 보완해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거래가 더욱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가 대표적이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식품(가공식품, 비알콜음료) ▲이동통신 ▲우유 ▲자동차부품 ▲아웃도어 ▲교복 등 6개 분야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리점법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불공정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불이익제공 행위'가 15.4%로 가장 많았고, '판매목표 강제행위'도 13%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경영활동 간섭'(7.4%), '경제상 이익제공 강제행위'(6.%)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본사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해 필요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4.1%가 '온라인 불공정 거래 신고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본사와 대리점 간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 강화(20.9%) ▲대리점 단체 구성 및 운영권 보장(18.6%)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강화(15.9%) 등도 요구가 적지 않았다.
현행 대리점법에 추가돼야 할 사항에 대해선 대리점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한 요구가 74.6%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 제한(69.4%),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68.0%) 등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77.6%가 '단체 구성권 명문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시 필요한 법률적 역할로는 '단체구성을 이유로 대리점 주에 불이익 제공시 법적 대항권' (35.4%)을 부여하거나 '본사와의 단체교섭권 부여'(30.0%)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최윤규 산업통상본부장은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사업자가 느끼는 변화가 비교적 긍정적이긴 하지만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선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및 단체 협상권을 도입해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대리점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대리점 본사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