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온라인 영업 등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이동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이 213억5030만원, KT에는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에는 167억4750만원이 부과됐다. 또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25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판매는 전국에 삼성 디지털프라자 매장 300여개를 운영중이지만 단일법인이어서 과태료도 법인 기준으로 부과됐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소셜네트워크(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돼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 유형 별로 30만원~68만원까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3개 유통점에서는 현금대납 등의 방식으로 17만4299명에게 공시지원금 100분의 115를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 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 유형 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단통법 제9조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편단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