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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상점가 기준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대상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1월 30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을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2000㎡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하면서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상점가의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의 인구 수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일원화되면서 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점가로 인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 경영혁신지원, 주차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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