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방통위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등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인터넷방송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 및 청소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가상통화 거래소 등 신유형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는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방통위는 2018년 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로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꼽았다.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신료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에 나선다.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과 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음란물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불법 영상물에 대한 DNA 필터링 기술 도입 등으로 불법, 유해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한다.
방송통신 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하며,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정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침해 시에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정책수립·집행 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