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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리공시제 6월 도입…국가별 단말기 출고가도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CI.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토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6월께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지원하고, 분리공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재도입을 추진한다.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방송통신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미래지향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로 수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방송 제작·편성의 자유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오보·막말 방송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법정 제재도 강화한다.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반론기회를 보장하고, 임시조치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음란물 유통 사실을 인지한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의 삭제·접속차단을 의무화한다. 피해자 요청 시에는 긴급심의를 실시해 삭제·차단 대응을 현행 약 11일에서 2~3일로 단축한다.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해 가짜뉴스 신고를 활성화한다. 사실 관계에 논란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논란(disputed) 표시를 부착하도록 한다.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도 확대한다. 시청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동체라디오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에게는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경기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대 구축해 중장기적으로 광역권별 1개 센터를 구축한다.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단말장치 리콜 시 이용자 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한다.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은 하향 조정한다.

단말기 지원금의 이통사·제조업자 재원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미국·프랑스·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 공시도 5월부터 실시한다. 국제적 가격비교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등 애플리케이션(앱)의 데이터 소모량을 공개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또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고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키로 했다.

방통위는 종편이 매출이나 시청률 등에서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매체와 종편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른바 '종편 특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종편 의무송출 제도를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 외에도 OTT 등 신유형서비스 제도 정비, 재난방송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장애인방송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및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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