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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철 어린이 야외활동품 및 완구 등 49개 제품 리콜 조치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과 완구 등 49개 제품이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받게 됐다.

30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리콜명령을 조치했다.

리콜명령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용 온열팩은 최고온도(기준 70 ℃ 이하)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도 어린이용 스노보드의 경우에는 납이 기준치의 1.2배가 초과디거나 유지강도 안전기준에 미달해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이단침대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됐으며 바닥매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이 최대 24배나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이번에 처분되는 33곳의 기업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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