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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도 산재로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수준(요양+휴업)을 비교한 결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노동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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