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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방역소홀 농가 및 시설 200여 곳 과태료 및 고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31일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등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함께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