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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391흥진호' 사건 후속대책 발표… 어선 위치 추적 확대

해양수산부는 5일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가 대폭 개선되고 장거리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동해에서 조업 어선 '391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됐던 사건을 계기로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현재 1일 평균 1만800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며 이 가운데 4000여 척의 어선이 근해해역으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또 동해 저도어장, 서해5도 어장 등 북한접경수역에서 매일 25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어 이번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상 200㎞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우선 2019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 35개소를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 3개소를 만들어 육상에서 1500㎞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지오펜스(GEO-fence)란 해도상 특정수역에 가상울타리를 지정해 이탈시 경보가 울리도록 해 어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함께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 보다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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