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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10만원까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자가 확대된다.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지급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업 노무 종사자들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즉,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월 200만원을 받는 A씨의 경우 정액급여가 180만원,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이면 월보수가 180만원으로 인정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공장이나 광산·어업 근로자, 운전 관련 종사자나 수하물 운반업 종사자 등 제조업 생산직에 대해서만 월급여가 18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 확대로 약 5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전자금' 홈페이지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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