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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중 제도 개선과제를 이번 개정안에 모두 포함시켰다.

우선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하고,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발주자(건설)·프랜차이즈 가맹본부·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위험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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