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제대학교 박은정 교수는 월간 노동리뷰 2월호에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법적 보호'란 논문을 통해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상으로는 지역가입자가 된다"며 "다만 산재보험법은 제125조 특례규정을 두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법을 적용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보험법의 적용 확대와 관련해 먼저 선행돼야 할 문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의 의미에 관한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을 고쳐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도 그에 따라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다만 적용대상 확대의 문제와 관련해 해결돼야 할 과제로서 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 보험 가입방식의 문제, 적용방식의 문제 등이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보험료 부과방식과 관련한 현행 체계는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전혀 작동할 수 없다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개별 사건별로 산재보험료를 청구하는 것과 같은 건별부과체계 도입 제안을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현재 약 2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3권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택배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첫 설립 인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