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과 관련해 동맹보다 경제논리를 우선시하는 트럼프식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논리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12개 국가를 선정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상무부는 국방은 물론 국가 핵심기반시설 유지에 필요한 철강을 자국에서 생산하려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미국 철강산업"이 필요하다며 철강산업 경쟁력을 위해 2011~2016년 평균 74%에 그친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그중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안보를 경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군사 동맹 같은 전통적 안보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면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232조 조사의 취지가 중국을 겨냥한 만큼 중국 철강산업의 저가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고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고질적인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을 미국 경제를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철강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아직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최종 결정 전까지 최대한 미국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가 제안한 3가지 수입규제 중 어떤 방안을 적용할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