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장법인은 물론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도 빠듯한 일정에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회계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회계 관련제도 아래에서는 기업이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법인들의 주주총회가 3월에 주로 개최된다. 상장법인 결산월이 12월에 집중되고,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이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로 짧아 늦어도 3월안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12월말 사업기간 종료 후 3월 주총까지 개별·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내·외부 감사,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감사 보고서 접수·제출 및 재무제표 확정 이사회 개최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야만 한다.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도 마찬가지이다. 이 3개월 동안 회계사들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 그렇다고 3월만을 바라보고 추가적인 감사인력을 고용하기도 어렵다.
이에 한경연은 1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경연 최원락 정책본부 기업제도팀 부장은 "연결재무제표의 충실한 작성과 충분한 외부감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산신고시한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산월 분산과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 어려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확정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추세와 달리 엄격한 법정준비금 제도가 기업의 재무구조 경직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준비금은 불의의 손실로 자본이 결손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는 것으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돼 있다.
상법은 법정준비금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법정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어야지만 이를 배당재원이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현행 규제는 과도한 편이란 게 보고서 주장이다.
최 부장은 "과도한 법정 준비금은 회계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경직화시키며 전문가 평가·자문 등과 관련한 기업의 비용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외국에서는 법정준비금 제도와 같은 자본제도가 있더라도 경영실적이 나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해 자본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78년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1984년 개정모범회사법에서 자본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많은 주에서 자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법정준비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준비금의 적립한도를 낮출 것을 제안했다.
현행 순자산 기준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역시 당기순이익 등 이익을 기준으로 기초로 계산할 수 있도록 변경해 자산평가와 관련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 실장은 "기업 회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충실한 기업 재무정보 제공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