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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확산 속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폭력 예방도 절실

성폭력 생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달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덜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기 화성시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문씨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직원 A씨를 끌어안아 성추행하고, 다음날 직원 기숙사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태국 국적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에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공장 일을 하던 태국 출신 여성 노동자 추티마씨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는 도시 공단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외부와 단절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농장주의 성폭력을 경찰 등 외부 기관에 알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따르면 설문에 답한 농업분야 여성 외국인 노동자 202명 중 약 12%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36%가 다른 사람의 피해 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1월에는 캄보디아 출신 여성 외국인 노동자 A씨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년 5개월간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일하며 농장주의 끊임없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의정부노동청에 접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한국말이 서툰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지 모르거나 일에 불이익에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정부가 나서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정부 또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성범죄 발생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 처분 부과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에게는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어업분야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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