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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31년만에 이뤄진 美 세제개혁, 우리 대응 전략은?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미국 세제개혁 동향 및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세제개혁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미 달러화 강세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자본 이탈과 해외 유보금의 미국 유입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이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세제개혁 동향 및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하원 의원 표결을 통과했다. 최고 35%인 법인세율이 21%로 낮춰졌고, 해외 발생 소득 과세가 속지주의(국제사법상 한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로 변경됐다.

반면, 미국의 해외지출에 대한 공제 제한, 해외 자회사 소득 추가과세 등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미국 세제개혁의 경제적 영향과 주요국의 반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의 정책은 한 나라가 하면 효과가 있지만, 다른 나라가 보복하거나 동일한 정책을 취하면 실패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감세(Tax cut)는 한 나라만의 경제 정책이 아니다"라며 "감세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미국 세법 규정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발표에서 다니엘 스턴 베이커 맥켄지의 파트너 변호사는 '법인세 감면, 이자 비용 공제, 자본 투자 비용 공제, 순영업손실, 국제 조세 조항' 등의 미국 세제 개혁의 주요 법안을 소개했다.

22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다니엘 스턴 베이커 맥켄지 변호사가 '개정된 미국 세법 규정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다니엘 스턴 변호사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나쁜 조항도 있지만, '자본 투자 비용 공제'처럼 좋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며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이런 조항을 잘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이후에는 사전 신청이나 예약을 한 무혁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 및 국내 조세제도와 관련한 개별 상담회 및 네트워킹이 이어진다.

무혁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31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미국 세제개혁이 시행 한 달여 만에 미국과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대미 투자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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