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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김민의 탕탕평평] (92) 최저임금제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란이 줄기차게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지난 7년간 연평균 7% 증가하던 것이 최근 일 년 사이에는 16.4%까지 증가하였다. 가령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16만4000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사업주가 3만4000을 부담하는 셈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30명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문제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면 1인당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지원금은 1년만 받는다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대상업체 중 지난 1월말 기준으로 0.96%가 신청했으니 결국 1%도 안 되는 것이다. 역시 문제는 1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2%로 증가했는데 대부분 자진퇴사가 아닌 거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바닥이 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같이 연동되는 연계된 제도만 31개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31개 제도 지원금도 상승하게 된다. 산재급여, 특별재난지역지원금, 북한이탈주민정착금 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1.4%, OECD 국가 평균 14.8%를 훨씬 웃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황이고 근로자 고용시간을 줄이거나 해고하고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저임금제는 도입 당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시장제도이며 결국 근로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개별 사업주에게 떠넘기는 식이다.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고, 고통분담은 사업주의 몫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최저임금제 자체는 괜찮은 취지인데 뭔가 세련되지 못한 시행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뭐든지 갑작스런 급등이나 급락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임금, 환율, 부동산 등 모든 것이 그렇다.

쉽게 말해 세련되게 점진적으로 완충이 되도록 올려야만 경제에 혼란이 최소화된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교통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지금 또한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일자리창출이다. 한국GM의 철수 등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

최저임금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고임금이다. 사업주는 7350원이 최저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7530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에펠탑 P사 빵집의 경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뚜루뚜루상어케익을 이번 달에 구입했는데 필자는 계산이 잘못된 줄 알았다. 지난달에 비해 갑작스레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원재료 인상 등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기폭제가 된 것이다.

통계청 외식물가가 23개월만에 최고치 2.8% 인상되었다.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2.8% 평균치인데,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최저임금제는 물가인상분과 맞춰서 유동적으로 오를 때 가장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많이 받지도 벌지도 못하는 셈이다. 근로자에게는 주택문제, 교육, 보육 등이 추가적으로 삶의 무게가 되기에 충분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장 장기임대, 세금지원 등이 적잖은 부담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하다.

다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정책의 시행은 얼핏 보기에 정부의 성실함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사려 깊지 못한 정책의 실현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기에 충분하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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