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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2차전 돌입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자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의 뜻을 밝혔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상소 기구는 일부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WTO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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