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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등 부모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주에 임금 보전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주는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용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 및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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