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정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공모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까지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농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한다.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이자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게 이 사업의 목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약 5000개소로 추정되며 이 중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약 1400여 곳이 사회적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농업은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올해 농식품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유형은 교육, 돌봄, 고용 등 3가지다.

3가지 유형을 혼합해 진행하거나 그 이외의 형태를 띠더라도 사회적농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9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농업법인 여부는 관계없으나 직접 영농활동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농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자재비, 교통비 등(개소당 최대 5000만원)과 사회적농업 농가가 인근 읍·면 농가 또는 지역의 학교·보건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다.

이번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사업시행지침 또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