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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창업 제조기업, 12개 부담금 면제 '5년간 연장'

年 3000개 기업, 약 400억 절감 효과 추산



창업한지 3년이 안된 제조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기존과 같이 12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개정, 3월2일부터 시행돼 2022년 8월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선 관련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당초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더 늘어난 것이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한 기업도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개 부담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4대강 물이용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이 두루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0개 창업 제조기업들이 4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82.2%는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시켰다고 답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경남의 한 기업은 2015년 당시 창업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적잖은 부담을 져야했다. 하지만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통해 2500만원을 감면받고 창업초기 자금확보에 도움이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 등 이번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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