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됐던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TF 위원은 고용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혹은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사실상, 장애인은 최저임금 제도 밖에 위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법 조항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독소조항'인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 폐지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TF 활동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 현장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구성된 민·관 합동 TF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공공 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TF는 발달장애의 증가 등 중증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