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듬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 감소와 생산성 향상이란 두 과제를 떠안게 됐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초과근로 시간이 많은 30∼29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당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면 임금이 지금보다 각 0.4%, 0.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1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전체 추가 비용 가운데 70%인 약 8조6000억원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잔업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데 근로시간을 단축해 급여가 줄어들게 됐다", "저녁이 있는 삶보다 빚 없는 내 집에서의 삶이 더 소중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인력정책실장은 "영세기업의 경우 현재도 인력이 부족해 생산량 차질을 빚고 이로인해 납기 차질이 이어지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 심화와 비용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까지 아직 2년 가까이 남은 만큼 정부나 기업, 근로자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및 공휴일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