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 논란 제2라운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비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산입범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모두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절충안이 양측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 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익 2명씩 참가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논의를 오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나오면 하루 뒤인 7일 전원회의를 추가로 열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위원회는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노동계의 어수봉 위원장 사퇴 요구 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은 산입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인상 속도를 늦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통상임금과도 연계되는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달 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조업 노조원들의 연대체인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국회와 최저임금심의위 등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6일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해 8월 취임에 앞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최저임금에 상여금·수당을 포함해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포함시키되 각종 수당과 식대, 교통비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권고안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되 복리후생 관련 수당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