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벤처·창업기업 투자 개인투자조합 일부 '불법'

중기부, 75개 조합 조사해 13개 조합서 11건 위반 '시정조치'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 등이 출자해 조성한 투자조합 일부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력이 3년 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 관계사에 투자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5개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운영실태를 시범 조사한 결과 13개 조합에서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발견,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 당시 고작 2곳에 그쳤던 개인투자조합은 2013년 29개, 2015년 89개, 지난해 282개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들이 결성한 투자액도 이 기간 9억→321억→446억→2022억원으로 급증했다.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엑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은 초기창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A조합은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약 6억원을 투자해 경고를 받았다.

또 B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 시정조치됐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의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C조합은 조합원 동의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원을 빌려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등록취소 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친 후 최종 취소여부가 확정된다.

중기부는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해 개인투자조합 시장질서 확립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