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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 취업 발목 잡는다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감소를 유발하는 등 오히려 취약계층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비정규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고용을 감소시키고 정규직 고용은 유의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해 전체적으로는 고용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의 최근 3개년(2013~2015년)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보호법은 도입 전(2005~2006년)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 확률을 5.9%p 감소시켰다.

임금근로자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해 분석하면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6.7%p 감소한 반면 정규직 취업확률은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후 취업확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계층은 저소득층(-8.5%p)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층(-7.3%p)과 여성가구주(-6.4%p)도 비교적 큰 폭으로 취업확률이 떨어졌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에 청년층 정규직 취업확률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경연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직후에는 취약계층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반짝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경연이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3개 기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2007년 7월) 후 2009년까지는 동 법은 취약계층의 취업확률에 아무런 변화를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취업확률을 증가시킨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정적 영향으로 전환하거나 부정적 영향의 폭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약계층의 정규직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은 채 기존에 일할 수 있었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잃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현 정부가 핵심 어젠더로 내세우고 있는 고용증대를 위해서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고 정규직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실장은 "현재의 비정규직보호법은 불합리한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고 사용기간 제한 등 다른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높은 수준의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고용유연성을 제고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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