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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이달 14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부여, 교육실시기관 지정,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운영 등이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시 제출되는 안전성·유효성 시험 성적의 신뢰성 확보와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동물임상시험 또는 비임상 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준수사항 등을 마련했다.

또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제조관리자 및 도매업무 관리자 등에 대해 연 8시간 이상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했다.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단계 품질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유통품질관리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협회 및 업계 등과 협조해 세부 운영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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