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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가입자 1000만명 돌파…전화 한 통으로 신청

요금할인 가입자 수 및 요금할인액 추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신청해 매달 요금을 20%씩 할인받고 있는 선택약정할인 약정자들은 이달 내 전화 신청만으로도 남은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내지 않고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이동통신사에서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전환할 수 있었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기존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으로 실시키로 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옮겨달라고 하거나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직영점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지난 1월 12일부터, SK텔레콤은 5일부터 이러한 전환 위약금 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을 하지 않고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해 일부 이용자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 약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는 3월 12일 기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1000만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르다. 이와 함께 25%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만5343명을 기록해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조정 전에 20% 요금할인 가입자 1552만명(지난해 8월말 기준)이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연간 약 1조4900억원이었으나 현재 요금할인 가입자(이달 12일 기준 2049만명)가 받는 할인이 약 2조21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400만명으로 예상된다. 이 가입자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8100억원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전에 비해 약 1조3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 및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 폰 출시 확대도 향후 지속적인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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