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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 4월부터 5곳 시범 운영

올해 4월부터 서울 한강성심병원, 베스티안서울병원, 부산 하나병원, 베스티안부산병원, 대구 푸른병원 등 5곳이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산재로 승인된 화상환자는 약 4200명이다. 이중 다수가 중증화상이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나 드레싱폼, 수술재료대, 흉터 연고 등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 대부분이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서도 화상환자의 비급여부담률(22.3%)은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보다 세배 정도 높게 나타나 화상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전문성이 입증된 화상전문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427개 품목을 시범수가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로 바로 공단에 청구하는 만큼 환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수가 외에도 산재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화상환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화장품으로 분류돼 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보습제도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화상환자는 질 높은 치료와 함께 재활과 사회복귀도 중요한 만큼 합병증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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