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에 재직하는 청년 사이에서는 이 회사가 2년 동안 근무할 만한 곳인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취직하자마자 청년공제 가입 결정을 해야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중간에 이직하면 재가입도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해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직장 탐색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가입 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고, 현 사업장에서 청년공제에 가입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퇴사) 시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 후 재가입을 불허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중도해지 시에는 1회 재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취업 청년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강화하고 기업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입대상도 재편했다.
종전에는 직장경험 있는 청년들도 청년공제 가입 경험이 없다면 이직 후 가입이 가능해 기업의 예상치 못한 인력 유출 사례 발견되곤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입대상을 신규취업자(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로 재편하되, 퇴사자는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 2년이 되지 않아 2만6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6만5000명 이상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현장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추경을 통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되면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한 청년은 모두 6만6734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청년들은 주로 전문대졸 이상, 20대, 남성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 77.2%, 30대 18.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