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이통사 유심 강매 'OUT'…적발시 매출액 2% 과징금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유심(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심 판매 강제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판매점에 자사 유심을 끼워 팔도록 강요·요구·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에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금지행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중지명령 고시를 개정해 이같은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 유통점, 유심 제조사간의 유심 유통구조와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 3사가 유심유통을 독점하면서 챙긴 마진이 최근 2년 3개월간 117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