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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사 연체가산금리 최대 3% 포인트로 인하…4월말 시행

이달 말부터 금융사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2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지난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해외사례 및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은행·보험·카드사 등 여신을 제공하는 모든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은행권은 연체 가산금리를 6~9%포인트, 보험업권은 10%포인트 내외, 카드사 등 여신전문사는 22%포인트 내외로 운영해왔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전산 설비 개선과 대고객 안내 등 준비 일정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이달 30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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