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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납품단가 조정신청 中企에 보복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

당정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 기준 '대폭 개선



원청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한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공공부문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공조달시장의 인건비 산정방식도 개선해 인건비 상승이 조달 단가에 즉시 반영돼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도 이런 제도(인건비 현실화)가 파급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의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재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등 인건비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로 나눠 조사내용을 공표,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분이 공공조달 시장 납품단가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한다.

또 12월 말 임금 조사 결과 발표 때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이듬해 임금 조정치를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고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적을 추가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 시 계약금액을 올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끼리 거래하는 민간하도급 시장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단가에 반영해 주도록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제재를 강화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보복행위로 1회만 시정조치를 받아도 공공부문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 의무 사항 등이 적힌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도록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기존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도 개정한다.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에서 납품단가 조정 실적도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수탁기업협의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도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대해 현장에선 기대반 우려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공공조달시장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민간하도급 시장으로 확산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법·제도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납품단가 현실화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정원가를 납품단가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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