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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분증 스캐너 악용한 휴대폰 사기 이통사도 판매점 관리·감독 문제 있어"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휴대폰 유통점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점검하고 있다. / 김나인 기자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통3사·유통업계와 휴대폰 사기판매와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신분증 스캐너 지금 1년 됐던가요? 모바일 스캐너 판매는 편리한데 여권도 안되고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판매점 단위에서는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잖습니까."

5일 오후 2시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PS&M 을지로직영대리점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위원은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최근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와 관련해 이동통신 가입을 위한 신분증스캐너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고 위원은 실제 현장 직원의 안내로 신분증 스캐너를 직접 사용해보기도 했다.

그의 유통현장 방문은 최근 일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신분증스캐너의 빈틈을 노리고 사기 판매를 한 것이 적발돼 피해 사례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일부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개통해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만 보내면 된다고 안내하고, 새 전화기는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약 800여명에 이른다.

이 같은 사기 판매는 신분증 스캐너의 허점을 노리고 이뤄졌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폰 가입 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파악하는 장치다.

정부는 이 장치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2016년 12월부터 휴대전화 유통점에 의무화됐다.

문제는 신분증 스캐너의 허점을 노린 사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분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만 인식할 수 있다. 즉 여권은 인식이 되지 않아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판매가 이뤄졌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스캐너도 위변조 여부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위조하거나 변조한 신분증으로 개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위원은 "모바일 스캐너로 위변조 여부를 가려내지 못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실태를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 관리 감독 책무를 잘 이행하고 판매원들에 대해 교육을 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며 "이용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실태점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 위원은 현장점검 이후 SK텔레콤 본사 회의실로 이동해 이동통신 3사 및 이동통신유통협회, 집단상권연합회, 판매점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대표들과 휴대폰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했다.

고 위원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휴대폰 사기판매는 신분증 스캐너의 허점과 이동통신 3사의 일선 판매점, 판매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많은 부분 문제가 있어 일어난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 구제 방안 의견 나눌 필요 있어 급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가입절차 제도개선 마련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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