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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심각한데"… 공공기관 86곳 청년고용의무 '외면'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재난 수준에 다다른 청년실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일부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청년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 413곳 중 20.8%인 86곳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기관 수도 전년도인 2016년 82곳보다 오히려 4곳이 늘었다.

미이행 기관은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281곳 중 65곳, 지방공기업은 132곳 중 2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 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대구시도시철도공사 등이 있었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7명으로 2016년의 1만9236명보다 279명 줄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674명)로 통합돼 설립 첫해 의무적용 제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이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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