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100일을 맞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사회 모습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자 간 임금격차 완화 등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와 생활물가 상승,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 격화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 등 초반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일자리가 14만5000개 사라졌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1년 전보다 3만5000명(8.4%↑) 늘어난 4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로 실업급여 지급액도 51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 하기만 하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인상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서 아르바이트 점원을 줄이고 있고, 일자리를 지킨 이들은 높아진 업무 강도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피자, 치킨 등 프랜차이즈 배달업체 가격을 비롯해 골목식당 음식값, 영화관람료 등 서비스 물가 또한 조금씩 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의 여파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매년 15% 이상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자 정부에서도 최근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문제를 놓고 격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는 성과급과 복리후생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3일 공청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관련법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5개로 ▲정기상여금 포함 ▲주거·식사 등 현물급여 산입 ▲통상임금 범위와 동일화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이목희 신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문제에 대해 "노사가 서로를 살펴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되면 제일 좋지만 그것이 안 되면 국회에서 이제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