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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사경, 중금속 포함 유해가스 배출한 도금업체 12곳 적발

탈지지설의 후드가 깨지고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 유해가스 포집을 하지 못하는 후드./ 서울시



서울 시내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금속 도금업체 12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와 세정수를 공급하는 모터 등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 온 업체 대표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8곳) ▲추가 설치한 배출시설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미설치 조업(1곳) ▲방지시설 거치지 않고 환풍기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1곳) ▲추가로 도금폐수 위탁저장조 미유입 처리(2곳) 등이다.

배출된 유해가스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세먼지, 시안화합물, 황산 가스, 질산 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또 이들 업체의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를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오염행위는 앞으로도 강력 수사해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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