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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동 롯데백화점 일대 '노점실명제' 도입 2개월··· 보행환경 개선돼

노점실명제 시행 2개월을 맞은 명동 롯데백화점 앞./ 중구



서울 중구는 롯데백화점 앞 노점 13곳을 대상으로 노점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노점 하나당 점유 면적이 40% 줄어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기업형 노점을 없애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노점에 일정 기간 도로점용허가를 주는 대신 위생·안전 등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구는 노점실명제를 통해 자릿세와 권리금 같은 불법 행위를 없애고 생계형 노점을 보호, 이들의 자활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명동 롯데백화점 일대 노점들은 인도와 간선도로에 리어카와 파라솔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중구는 무단 점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노점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노점 1곳당 점유 면적이 4㎡에서 2.47㎡로 약 40% 감소했다. 도로폭이 넓어져 시민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됐다.

중구는 제도취지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주고 1년 단위로 허가를 연장하게 했다. 또 허가된 점용장소나 허가면적을 넘어 도로 위에 물건을 두는 등의 불법 점유를 일체 금지했다.

도로점용허가증./ 중구



노점들은 1년에 약 7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매대에 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여야 한다.

구는 허가조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허가취소, 영구 퇴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시행과 카드단말기 설치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명동과 같은 대규모 노점 밀집지역은 실명제를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소규모 노점이 분포한 지역까지 실명제를 확산해 구 전역을 명품거리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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