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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항공사진 판독해 위법 건축물 4630곳 현장조사 나선다

위반 건축물 단속 안내 리플릿./ 마포구



마포구는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근거로 변형이 있는 관내 건축물 4630곳에 대해 오는 7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물 정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 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발생연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항측 조사는 위반(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위반 사례로는 다세대·다가구 건물 준공 후 베란다를 증축하거나 옥탑을 변경해 주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뒤편이나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는 경우 등이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자진 정비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건축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인·허가와 재산권 등에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장 확인은 담당공무원이 신분증을 제시한 후 이뤄진다. 공무원은 현금을 직접 수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면 112나 마포구 도시경관과로 신고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화재를 대비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규정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며 "이번 항측 조사와 더불어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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